식품광고, 위해식품·첨가물, 용기·포장, 영업허가 등 일련의 형사적, 행정적 규제에 대응
오프라인 기업 · 매장 뿐 아니라 SNS 공간 사업자 대상 법률서비스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처분에 대하여 대응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특히 사람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그 자체뿐 아니라 화학적, 물리적 변형을 가하여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특히 식품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요소인 만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은 식품의 위생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 법령은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보존기준, 자가품질기준 등을 정하여 위해한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기구와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유독 기구 등의 판매·사용을 금지하며, 표시에 대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필요시 식품·기구에 위해평가를 하도록 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업 규정을 통해 인허가, 영업 승계, 위해 식품 회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식품위생센터는 위 일련의 규제에 대하여 형사, 행정, 민사소송 등 Total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프라인뿐 아니라 SNS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개인을 폭넓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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